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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집배원의 과로사와 파업> ○다행히 파업까지는 가지 않고 정부와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집배원의 집단행동의 원인이 되는 과로와 과로사에 대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집배원의 과로는 최근 인터넷쇼핑이라는 트랜드와 맞물려서 집배원에 대한 폭증하는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과로사의 원인을 판별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명「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은 과로와 산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실은 과거에 과로사의 산재승인이 ‘로또’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과로사의 승인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1항..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0. 6. 3.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죄를 범한 사범에 대하여 양형의 상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양형상향에 대하여 예전부터 경제계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산안법위반죄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경합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합범은 형벌의 하한선이 관건이며, 실무상 과실범체계로 분류되는 산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상한의 형벌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안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3~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더보기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와 쟁송의 상대방> ○누구나 공무원에게 받은 짜증나는 경험 중의 하나가 전화로 문의를 하면, 자기는 담당이 아니라면서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는 경험일 듯합니다. 민원인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인가 황망하기만 합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회보험관장공단인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인가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을이 사업주를 갑으로 기재한 갑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갑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레(대법원 2016. .. 더보기
<건설현장사고의 중복신고의무와 정부의 갑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정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국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2019. 7. 1.부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사고여부를 불문하고 시군구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종전부터 신고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사고의 경중을 불문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산업재해의 신고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국민에게 서로 다른 관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청.. 더보기
<선원의 재해와 그 보상> ○한국이 선박수주로 세계 1위를 탈환했다는 뉴스부터, 한일어업협정, 원양어선, 도시어부, 극한직업 등 방송 및 기사에서 등장하는 해양관련 소식은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해양한국을 빛내면서 바다를 주름잡는 실제 주인공 선원의 재해 및 보상에 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의 원리는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에 산업재해는 필연적인 것으로 자각을 하고 나서 산재보험이 태동을 한 것과 같은 원리로 해양산업은 필연적으로 선원재해를 수반합니다. 우리의 언론은 바다를 돈벌이하는 곳으로만 비추지 그 돈벌이 과정에서 재해를 입는 선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원은 바다 속의 배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발생한 재해를 산재와 마찬가지로 무과실책임의 법리로 구제합니다. 따라서 선원이 육상.. 더보기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인 乙이 甲 회사가 개최한 목업(Mock-up) 품평회에 참석하여 2차 회식까지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더보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과 준비서류> ○예전 구의역 안전사고, 김용균 사건의 계기가 된 서부발전 안전사고, 그리고 한빛원전의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내일(23)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의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임은 상식적인 일이지만, 위 뉴스에서 등장하는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생소할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엄안전보건)은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을 한화토탈 서산공장의 유증기 유출사고에 적용해 보면,.. 더보기
<기업의 M&A와 산재보험료> ○IMF 구제금융이후 우리 사회에서 M&A라는 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M&A는 기업의 생존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만, 동시에 세제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대한 법률적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음은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에 의한 합작회사 설립과 산재보험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M&A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것입니다. A(대림)와 B(한화)는 서로 자사에 속한 사업부분을 각각 현물출자와 영업양도에 의한 방법으로 새로운 C(여천엔씨씨)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C에 대하여 신설법인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A, B 각 기업은 종전에 개별실적료율, 즉 각 기업의 법정산재보험료율보다 할인료율을 받았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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