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산재와 산업안전

<산재보험료소송에 대한 기사와 산재보험료율> ○대부분의 기업 경영인들은 조세 못지않게 사회보험료에 민감합니다. 조세 못지 않게 그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중에서 특이하게 산재보험료만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부과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료율 * 보수총액’이라는 공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사회보험료율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유독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리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가 없으면 할인되는 자동차보험처럼 산재사고가 적고 산재보험급여가 적으면 산재보험료율이 할인됩니다(개별실적료율). ○은성PSD라는 구의역 산재사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의 부과가 잘못됐다고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결과에 대한 다음의 기사를 .. 더보기
<중대재해와 일반재해의 사업주의 재해발생보고의무> ○원청의 책임강화와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용균법의 내용은 이미 소개드렸지만, 하청근로자의 재해발생보고의무도 원청 사업주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균법과 무관하게 여전히 재해발생보고의무는 하청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개념정의를 통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재해는 통상 일반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더 엄격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부터 사업주의 교육의무, 과태료 및 형벌까지 줄줄이 엄격한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 더보기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원·하청업체의 법적 책임> ○이른바 ‘김용균법’의 제정은 ‘위험의 외주화 제한’과 ‘원청의 책임강화’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화의 소산입니다. 갑을관계가 뚜렷한 제조업체의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속한 위험작업을 분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수용하면서 생존을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체계는 하청업체 내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을 주로 처벌하였기에, 처벌상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문제되었습니다. 김용균법 등 입법과정과는 별도로 원청업체의 사업주와 실무자 등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은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법률신문에서 소개한 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타인(원청업체)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 더보기
<건설 산재사망사고와 각종 제재 개관> ○산재사고의 절반은 건설업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무수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KBS기사를 보면, 경찰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건설공사시공상의 안전의무, 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주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경찰의 수사 이후에도 고용노동청의 수사가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산안법상의 중대재해발생신고의무의 이행여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안법상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 더보기
<직업병과 증명책임> ○고 이병철 삼성회장은 다독가로 유명하고 인문학적 컨텐츠가 넘치는 사람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경영수완에서도 발군의 능력자인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 중에서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는 점은 과장된 점이 있어서 유감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유능한 경영인이지만, 유능한 공학자는 아니고 더욱더 반도체나 전자제품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전 세계를 상대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지닌 인텔이나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회사가 순순히 한국에 공장설립을 허가해 준 것을 만연히 이병철 회장의 업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록펠러의 사례에서 독점은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막대한 부를 보장해주는 반도체공장을 한국에 파격적으로 이전한 것을 간과할 수.. 더보기
<코로나19산재승인과 문제점> ○사람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해는 산재보험의 업무상 사고에 대응하고,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대응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상해와 질병, 그리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구분하는 이유는 발생원인과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구로구 코리아빌딩의 근로자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예방법싱의 감염병에 의한 상병에 대하여 크게 1), 의료인 등의 감염과 2). 비의료인의 감염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①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더보기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원도급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고 김용균 씨의 산재사고 사망으로 언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신안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원도급업자(일명 원청)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김용균 씨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산재의 약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현장은 건설현장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건설의 실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산안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건설하도급은 건설현장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전제로 원도급업자가 이익을 가장 먼저 실현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의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사망사고 중심 건설업체의 산재지표 개선> ○2019. 1.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관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라는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PQ라는 것은 관급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법정 자격을 말하는데,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자격에서 배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는 이 건설업체의 자격 중에서 과거에는 사망이나 상해 등을 불문하고 산업재해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