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근로자와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산재법상 형제자매는 동순위의 수급권자입니다. 여기에서 형제자매는 반드시 부와 모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법이 혼인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혼과 재혼까지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동복, 즉 모친이 재혼해서 낳은 자식간에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같은 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산.. 더보기 <공무원의 재해보상과 근로기준법>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공무원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공무원관련법령이 미비된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기업체의 근로자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가 ILO의 권고사항인 상황에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공무원노조법이 존재하며, 공무원노조도 존재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의 적용을 받지만, 공무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금과 보상체계가 법리상 별개임에도 동일한 법률에 규정을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학계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8년에 단행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그 골격은 보상하는 재해 자체는 산재법과 동일..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상속> ○모든 소송은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이 없는데, 굳이 내 돈을 써가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송사도 대부분 유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 중 중요 테마가 분쟁의 대상인 재산이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규율하는 법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라는 점은 거의 국민상식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받는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대법원까지 송사를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고유재산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고유재산인가 상속재산인가에 따른 차이는 거의 하늘과 ..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채무과다인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인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인가 다툼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의 여지가 없고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여지도 없습니다.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 더보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자살은 근로자 아닌 사람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아닙니다.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자살에 이르러야 하며, 그 인과관계를 유족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포함하는 산재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보험과의 구상문제가 실무상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구상의 제한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을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더보기 <연예인의 산재보상> ○인터넷 댓글도 유행을 탑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과 재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살기도 팍팍하기에 타인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걱정’은 ‘관심’까지 포함한 생각일 듯한데, 연예인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소득을 염두에 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현실은 한마디로 ‘양극화’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자료에서 등장하는 화두이기도 한데, 다음 기사를 보면 연예인의 소득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극화라는 의미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연예인, 그리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해보상이 어려운 연예인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의 ‘전속탤런트제도’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연예인.. 더보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도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 더보기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