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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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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포함하는 산재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보험과의 구상문제가 실무상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구상의 제한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을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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