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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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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근로자 아닌 사람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아닙니다.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자살에 이르러야 하며, 그 인과관계를 유족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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