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도 유행을 탑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과 재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살기도 팍팍하기에 타인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걱정’은 ‘관심’까지 포함한 생각일 듯한데, 연예인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소득을 염두에 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현실은 한마디로 ‘양극화’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자료에서 등장하는 화두이기도 한데, 다음 기사를 보면 연예인의 소득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극화라는 의미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연예인, 그리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해보상이 어려운 연예인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의 ‘전속탤런트제도’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활동을 합니다. 대법원은 탤런트의 전속계약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인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는 것은 국민상식에도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연예인에게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필요합니다. 광고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라는 판결이유에서 연예인의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에서 연예인의 산재보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흔히 쓰는 ‘연예인’의 개념을 버리고 예우의 의미를 담은 ‘예술인’, 즉 ‘대중예술인’으로서의 연예인의 지위를 규정합니다. 이 개념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장보험법(산재법)에도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7조 제1항은 예술인의 재해보상을 산재법에 의할 것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의가입에 대한 규정, 구체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법 제125조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자는 크게 1). 보험설계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자와 2). 연예인, 즉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이 포함됩니다. 정부의 고용보험의 확대정책에 따라 2020. 12. 10.부터 연예인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보상에 대하여는 특히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재법 제125조 제10항은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납부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렇게 일반근로자와 차별을 둔 것은 기본적으로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료연체의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하는 것은 과도한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수 수입 상위 1% 연평균 34억원 넘는 소득을 올리고 배우 등 연예인의 수입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수입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수입은 총 4,095억7,800만원이며 1인당 평균수입은 6,428만원으로 나타났다. http://www.breaknews.com/763151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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