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은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이 없는데, 굳이 내 돈을 써가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송사도 대부분 유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 중 중요 테마가 분쟁의 대상인 재산이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규율하는 법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라는 점은 거의 국민상식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받는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대법원까지 송사를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고유재산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고유재산인가 상속재산인가에 따른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수준입니다. 상속재산이라 보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고 구하라의 친모처럼 수십 년간 인연을 끊다시피한 친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고유재산이라 보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와 다르게 산재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부모가 아닌 한 친모라도 유족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 구하라 친모같은 사람은 아예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을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유족급여를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산재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문제가 엉키는 문제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상속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기에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급여로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전보하기에, 고 구하라의 친모는 사실상 위자료 정도밖에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원은 그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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