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과다인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인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인가 다툼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의 여지가 없고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여지도 없습니다.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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