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공무원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공무원관련법령이 미비된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기업체의 근로자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가 ILO의 권고사항인 상황에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공무원노조법이 존재하며, 공무원노조도 존재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의 적용을 받지만, 공무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금과 보상체계가 법리상 별개임에도 동일한 법률에 규정을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학계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8년에 단행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그 골격은 보상하는 재해 자체는 산재법과 동일하되, 공무원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별 또는 부상으로 입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상 요양비를 퇴직한 공무원도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논거로 근로기준법 제86조 소정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공무원도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대법원 판결의 이론적 근거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고전적인 법률원칙을 전제로 공무원을 특수한 법률관계로 형성되는 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론을 ‘특별권력관계’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현대법치주의사회에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고전적인 법이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음미해 보면, 공무원도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라면 공무원연금, 재직 중 복지, 고용안정, 호봉제 등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한 혜택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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