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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등> ※사람의 몸에 상병이 생긴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재발이 흔합니다. 산재법상 재요양은 최초요양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법률적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도 후자의 것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2] 갑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새로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갑의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이유.. 더보기
<JTBC 택배차량기사의 산재처리에 대한 보도의 해설> ○다음 기사를 보면, JTBC가 택배운송기사의 산재처리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과 기사의 본문을 종합하면, 택배기사(화물차 기사라는 것과 혼동하여 쓰고 있으나, 택배도 화물이기에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화물차량이라 하면 트럭 등을 연상하여 혼동의 여지는 있습니다)가 당초에는 ‘운송’만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상하차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 산업재해인가 여부를 다투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산업재해인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라는 법률이 2020. 5. 26에 개정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 판례와 실무는 택배기사나 지입차주, 그리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하여 임의가입을 하거나 근로자성을.. 더보기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의 신체장해 평가 및 장해등급 결정> ※신체의 해부학적 부위를 기초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체의 기능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을 기능장해라 합니다. 그런데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경의 손상을 초래하며 나아가 신경증상의 이상을 초래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신경손상을 원칙적으로 하나로 보아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시사항】 [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의 신체장해 평가 및 장해등급 결정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 더보기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등> ※실무상 산재처리에 있어서 쟁점은 1). 산재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가, 2). 산재급여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얼마로 하는가, 3). 장해등급이 얼마로 되는가 이 3가지입니다. 이 판례는 2).의 것으로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다툼은 기준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차이가 없다면 애시당초 소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1]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더보기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불법행위책임> ※계약상의 부수의무로 대법원은 보호의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노동력을 자신의 위험원에 배치하여 근로의 제공을 받기에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불법행위책임만 소송물이 되었습니다. 보호의무가 사용자의 의무인 이상 채무불이행책임도 소송물이 됩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불법행위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안에서 문제된 허리통증은 노인, 주부, 학생 등 근로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통증이기에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은 타당합니다. 【판결요지】 [1]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 더보기
<작업중지권 vs. 재산권>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법학과 법률의 영역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21세기에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법률이론이 대부분 통용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전개되는 법이론이 실은 예수 출생 이전에 확립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작업중지권이 삼성물산 건설사업부에서 전면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중지권은 기사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업중지권은 글자 그대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목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작업중지권은 법리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의 보호의무와 쌍무계.. 더보기
<쿠팡 배달노동자 사망에 대한 언론보도의 해설> ○아직 한창인 48살의 쿠팡 배달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유족 측은 과로사라 주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책위는 과로사가 기정사실인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중대재해다발사업장의 지정, 특별근로감독과 쿠팡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절차는 곧 형사처벌이기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일단 쿠팡 배달원이 과로사라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상 부검의 결과는 1). 부검 직후의 소견과 2). 정식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책위는 전자를 근거로 과로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쿠팡 배달원이 48살이기에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더보기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 장해등급의 판정에 있어서는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라는 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등장합니다. 장해부위는 해부학상의 의미이고, 장해계열은 생리학상 기능상의 개념입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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