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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 장해등급의 판정에 있어서는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라는 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등장합니다. 장해부위는 해부학상의 의미이고, 장해계열은 생리학상 기능상의 개념입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더보기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등>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문언,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점( 법 제1조), 법상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하나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 점( 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 더보기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 더보기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더보기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 ※장해등급과 조정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리딩케이스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장해등급과 조정의 의미, 특히 실무상 주요한 장해등급의 대상인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 [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3] 경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더보기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등> ○업무상 재해로 상병을 입은 경우에 상병부위는 동시다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이 골고루 아픈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실무상 산업재해를 입는 경우에 어느 특정 부위만 아픈 것이 오히려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다수 부위에 상병을 입을 경우에 그 각각의 부위가 장해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부위가 장해등급을 받는 경우에 그 부위를 종합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조정, 준용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공인노무사 등 법률상 자격사가 아니면서 ‘산재전문가’라 자처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분들이 특화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 장해등급의 판정과 조정, 그리고 준용입니다. 산재보험료, 산재보상과 민사배상과의 관계, 나아가 구상 등의 문제는 거의 몰.. 더보기
<휴게시간과 업무상 재해> ○백수에게는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무시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반대개념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입니다. 휴게는 근로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시간은 퇴근시간이거나 휴가기간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휴게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란 광의의 업무시간입니다. 업무란 근로 자체와 근로와 밀접한 부수적인 시간, 용변시간, 휴게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이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더보기
<산재보험료의 원천징수, 소급입법금지, 그리고 개별실적요율> ○대법원 판결을 검색하다가 산재보험료 중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의미, 그리고 사회보험료가 조세와 마찬가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 그리고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 등 산재보험료의 핵심 전반을 다룬 판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료에 대한 것도 당연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쟁점을 국민에게 학습을 시키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리가 만무하지만, 졸지에 국민에게 학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를 합니다. 다만, 징수 자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를 하지만, 법률상의 징수권한만을 위임한 것으로서 소관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진 것입니다. 아무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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