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검색하다가 산재보험료 중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의미, 그리고 사회보험료가 조세와 마찬가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 그리고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 등 산재보험료의 핵심 전반을 다룬 판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료에 대한 것도 당연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쟁점을 국민에게 학습을 시키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리가 만무하지만, 졸지에 국민에게 학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를 합니다. 다만, 징수 자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를 하지만, 법률상의 징수권한만을 위임한 것으로서 소관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진 것입니다. 아무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특징이 가입대상자가 전자는 근로자가 되지만, 후자는 당해 사업장이 가입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핵심이 실업급여인데, 사업장 자체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사업주라는 것과 가입대상자가 근로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본래 각 근로자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근로자가 수만 명이나 되는 경우에 각 근로자가 납부의무를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번잡합니다. 필요는 발명을 낳습니다. 조세징수법령은 원천징수체계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게 각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개별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헌법은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각 근로자에게 부관되는 고용보험료도 당연히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료의 경우 원래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직접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징수법은 근로자 이외의 고용보험료 부담의무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 모두를 일괄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제도의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도 같은 이치입니다.
○조세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는 신고납주의와 부과납주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신고납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사회보험료가 언제나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검증할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무서도 신고납부세금의 검증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차이가 발견한 경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율의 문제이고, 둘째는 보험료율의 변경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자체의 확정의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회보험료를 깍아주고, 불성실하고 보험사고가 빈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회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세금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보험료율의 변경제도를 개별실적요율제도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2003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업장은 불성실납부 사업장으로서, 개별실적료율의 대상이 되며, 그 변경된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새롭게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은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와는 다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변동되고, 보험수지율이 변동되는 경우 사업장의 개별실적료율이 순차적으로 변동된다.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와 달리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이 선고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실적료율 역시 조정 또는 변경한 다음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부과는 무척이나 어렵고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억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시스템을 이해하면 수억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세의 방법이 있다는 점도 세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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