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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자장면 철가방에서 쿠팽맨까지 : 배달기사의 안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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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시키신 분!’

 

위 광고카피문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배달기사의 상징적인 자장면 배달기사는 과거 중국집 철가방이라는 비하적인 문구로 폄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반전이 있듯이 배달기사의 사회적 평가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시대에서 배달기사 공유제, 나아가 플랫폼 배달기사 시스템의 발전은 배달기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상전벽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택배의 생활화는 배달과 택배 사이의 질적 차이도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배달 플랫폼기업이 휴대폰 앱 수준의 회사에서 조단위의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한 시대가 왔습니다.

 

배달이나 택배 등 물류기업의 급성장은 다음과 같이 쿠팡의 나스닥 예비심사의 통과라는 천지개벽을 낳았습니다. 예비심사가 본심사에서 거의 탈락하지 않고 예비심사의 내용이 본심사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나스닥의 상장은 초읽기로 보는 것이 과거 나스닥의 상장관행이기에, 막대한 적자로 폐업을 점치던 사람들의 시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리는 것을 넘어 물류기업에 대한 시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나스닥의 행보가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사건은 미국의 공룡유통기업인 아마존이 국내 기업인 11번가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시장에 도전한다는 점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공룡기업이 돈이 되지 않는데, 굳이 국내에 진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구시장을 통한 성장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타진이 선행된 반영이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류기업의 성장은 결국 처음에 언급한 자장면 배달기사의 문제, 즉 물류배달기사의 문제, 더 정확하게는 배달상의 안전문제를 넘고 가야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류기업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억단위를 넘어 조단위의 매출액, 그리고 시장가치가 발생하는 물류기업의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확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체계에서는 태부족합니다. 그리고 물류서비스에 관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가 안전의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도 관건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78조상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즉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도 사업주로 보아(산안법 제5조 제1),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의무는 중개하는 자 외에 수많은 하청기업 등 보조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기업은 자체적인 물류시스템을 갖는 쿠팡 외에도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기업의 형태가 천태만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장면 배달기사부터 쿠팡맨까지 물류서비스는 혁신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물류서비스의 혁신은 진행 중인데다가 그 범위도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안전보건시스템으로는 규율에 있어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실은 산안법상의 규정은 아직도 보완이라는 숙제를 남긴 시도정도로밖에 의미가 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인 규정이 안전보건의무의 단초가 됩니다. 보상책임의 원리와 사업주의 보호의무는 이러한 혁신과 더불어 새롭게 진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쇼핑몰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소식에 이른바 '쿠팡 관련주'도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쿠팡과 물류 전담 운송사 계약을 맺은 운송 물류업체 동방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다. 지난 11일 쿠팡이 최근 나스닥 상장예비심사에 통과했고 이르면 3월 중 상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 대영포장은 12일에 22.19% 급등했고 영풍제지는 1213일에 78%대 상승률을 보였다. 쿠팡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쿠팡플레이'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들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5&aid=0000930157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내외 e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해외직구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촉발된 언택트 소비 트렌드와 함께 11번가와 함께 손을 잡고 아마존이 국내에 정식 진출하는 등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과 e커머스 업계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베이코리아 등 작년 한 해 주요 품목 데이터를 살펴 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0퍼센트 이상 신장되며 해외직구 이용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아이허브(iHerb)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상승하며 해외직구를 통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1502109923072021&ref=naver

 

<산업안전보건법>

5(사업주 등의 의무사업주(77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78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6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77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78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6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후략

 

78(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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