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와 산업안전

<JTBC 택배차량기사의 산재처리에 대한 보도의 해설>

728x90
반응형

다음 기사를 보면, JTBC가 택배운송기사의 산재처리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과 기사의 본문을 종합하면, 택배기사(화물차 기사라는 것과 혼동하여 쓰고 있으나, 택배도 화물이기에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화물차량이라 하면 트럭 등을 연상하여 혼동의 여지는 있습니다)가 당초에는 운송만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상하차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 산업재해인가 여부를 다투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산업재해인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라는 법률이 2020. 5. 26에 개정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 판례와 실무는 택배기사나 지입차주, 그리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하여 임의가입을 하거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의 미가입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법으로 기사 속에서 등장하는 택배기사가 상하차나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5를 종합하면, 택배기사의 집화 또는 운송의 상황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산재처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택배기사의 경우에는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조수 내지 보조자가 없이 자신이 직접 운행 및 상하차를 하되, 특정 택배회사의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계약 외의 업무라는 것을 이유로 산재처리에 사업주가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상하차와 운송은 동전의 양면이고 택배배달의 목적을 위한 불가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기에, 택배화물의 배송이라는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주의 지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가 현저히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화물차 운전만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추가 업무를 요구받았습니다. [정모 씨 :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운전만 하면 된다고, 확답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택배회사에서는 짐을 실어주길 바라고, 짐을 실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결국 짐을 정리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화물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척추와 오른팔이 부러지고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지만, 열흘 만에 1300만 원 가까운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거액의 병원비 부담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해당 택배회사 사업소, 화물주선업체 모두 거절했습니다. 짐을 싣다가 다친 게 아니라 이미 실었던 짐을 정리하다 다친 거니 책임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A택배회사 사업소장 : 이미 싣고 오신 것을 저희 짐을 실어야 하니까 자기가 정리하다 그런 건데. 저희보고 산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희 직원한테만 들어주는 거지. 저희 소속도 아닌데.]하지만 법규는 다릅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097/NB11997097.html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후략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건 재해는 산업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에 산업재해로 보지 않았던 재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산업재해관련법령의 일관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은 진보정부냐, 보수정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으로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의제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회보험법령은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