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성남 대장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화천대유가 단돈 5천만원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지극히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단돈 5천만원으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 마냥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기사는 부동산업계에서 투자방식으로 보편화된 SPC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선동이기에 지극히 유감입니다. 다수의 투자가가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의 법인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에서 알기 쉽게 SPC를 설명한 글의 일부입니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우리말로 특수목적회사, 특수목적법인 등으로 번역됩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는 얘기죠. SPC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매각, 해외 자원 개발, 영화 제작, 선박 운영 등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SPC를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PC가 돈을 빌릴 경우에도 이 자금은 모기업의 빚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쉽게 청산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정치권의 공방을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SPC가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영화제작을 위하여 설립된 경우와 보조연기자, 무술연기자와 스탭 등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스탭 등은 SPC가 고용한 근로자이기에 법률적으로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조연배우들은 근로자가 아니며, 또한 이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약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보조연기자, 무술연기자 등입니다.
○이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형태는 놀랍게도 제각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작사인 SPC가 사용자로 되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형태이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이들 보조연기자나 무술연기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의 중소기업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하는 형태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의2와 예술인복지법 제7조 제1항 및 산재보험법 제124조). 드라마나 영화제작사인 SPC가 산재보험의 가입주체가 되는 것이 현실적이겠지만, 산재발생의 위험도가 높기에 인수를 완강히 거부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절충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예술인복지법 제7조 제2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즉 보조연기자나 무술연기자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투자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원을 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보조연기자 등의 산재보험가입을 실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링크 참조). 보조연기자 등의 사용자가 5천만원과 같은 소액자본금밖에 없는 SPC이기에, 산재보험의 사용자로 규정하여도 현실적인 실익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SPC는 산재사고 이후에 위자료 등의 청구를 당해도 강제집행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실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의 실무에서 SPC가 애용(?)돠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분야(예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불확실한 투자효과 때문에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특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됐다. 예컨대 영화 `살인의 추억`의 경우 ㈜살인의 추억(SPC)을 설립하고,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은 이 SPC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영화제작 및 SPC경영은 제3자가 담당하고 금융거래는 SPC 명의로 하며, 영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은 SPC에 귀속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282532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http://www.kawf.kr/social/sub07_1.d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news.kawf.kr/Default.asp?searchVol=24&subPage=02&searchCate=09&pageType=Webzine&idx=382&page=4 <고용보험법>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중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④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있어서 SPC의 활용은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에 정부차원에서 권장(?)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각종 송사에 시달리거나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진다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작용을 배제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주식회사처럼 SPC의 설립을 통하여 일종의 유한책임을 보장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당시 한덕수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C는 투자의 유인책은 되겠지만, 보조연기자 등의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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