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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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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및 같은 조 9호의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3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 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33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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