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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2022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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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는 대표적인 준조세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절차 등 강제징수를 당하고, 부동산경매절차 등 강제징수절차에서도 조세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파산자에게는 면책되지 않는 대표적인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기까지 합니다. ‘국세청하면 누구나 무서운 것을 알기에 굽신굽신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생소하기에 무시하다가 어어어, 이게 아닌데!’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힘이 쎈 기관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갑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을 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강제징수권은 본래 고용노동부의 권한이지만,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것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준조세인 고용·산재보험료를 주먹구구로 징수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조세는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상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데, 준조세인 고용·산재보험료의 요율, 징수 등에 대하여도 당연히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률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입니다. 이 보험료징수법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요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4).

 

14조 제1항은 고용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요율의 상한선(30/1,000)이 있는 점 외에 통상의 세율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산재보험료율입니다. 3항은 문장이 길기에 읽기가 짜증이 나지만, 본문의 결론 부분만을 보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사업의 종류별, 즉 업종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동종의 업종은 산재사고의 위험이 동질하다는 동종집단의 동일위험발생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동종업종은 동질위험집단으로 산재사고의 빈도와 산재보험급여의 지출액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 동일하다는 보험통계의 원리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지급률, 즉 동종업종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을 하되, 그 기간의 기준시기는 매년 630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동안으로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매년 630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 가령 광산업인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광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의 산재보험급여액을 합산한 후에 이것과 광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과의 비율을 추출하여 산재보험료율의 기초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은 글자 그대로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료율을 도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산업이란 동종산업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강학상 책임보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책임보험은 각 운전자의 보험사고의 빈도와 보험급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식, 즉 개별방식임에 반하여 산재보험은 집단방식을 취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집단방식으로 산재보험료유을 산정하기에 동종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물론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의 지출액이 일정 기준보다 많거나 적으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이것을 개별실적료율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14(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1, 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지]

1.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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