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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건설산재보험의 일괄적용과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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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놈만 조져!’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에게만 가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실을 영화를 통하여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제도에서도 한 놈만 조지는효과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산재보험의 일괄적용제도가 그것입니다.

 

왜 건설산재보험에서 일괄적용제도가 도입되었는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의 징수와 산재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상을 하는 경우에 절절하게 그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다단계하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 그리고 재하수급업체가 명확하게 서면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하게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면 당초부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고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필요는 발명을 낳습니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특성 때문에 일괄적용제도라는 원칙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법률에는 원칙에 대응하는 예외라는 것이 꼭 뒤따릅니다.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원수급업체(일명 원청’)를 중심으로 일괄적용제도라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각 하수급업체마다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는 제도, 적용제외라는 예외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원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산재보험관계가 원칙이라면 하수급업체에게 별도로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외인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산재보험법에서 막바로 일괄적용제도를 규정하였는데, 현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길면 약칭이 등장합니다. 보통 보험료징수법이라고 법원 판결문에서 기재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5717 판결)은 산재사고의 발생에 따라 산재보험관계의 일괄적용이 현실적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 원수급업체는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를 주로하는 건설업체였으며, 갑은 재개발조합에 속하는 각 조합원의 취향에 따라 세대별로 시공하는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를 각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수주한 후에 다시 을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조합원인 각 세대들은 취향에 따라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성격이 있기에 일괄적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있어서 각 세대별로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원심판결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을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용제도에 의하여 갑이 사용자로 되는가, 아니면 일괄적용제도라는 원칙의 예외인 개별적용제도에 의하여 을이 사용자가 되는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원고는 재해사망자의 유족급여신청자로 일괄적용을 주장하여 갑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적용을 주장하여 을을 각각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다르면 산업재해도 다르기에 당연히 유족급여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각 세대별로 독립한 공사라는 성격을 중시하여 일괄적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가 되는 기준공사금액미만으로 보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유족은 이에 불복한 것입니다.

 

원심이 취한 각 조합원 세대별 취향이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발코니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주목하여 대법원도 각 세대별 공사마다 별개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의 기본 취지는 수긍하였지만, ‘각 세대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발코니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속에는 산재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일괄적용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거로 일괄적용의 가능성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측이 재개발조합아파트라는 특성상 특정 발코니회사와 전속적으로, 퉁쳐서갑과의 발코니공사를 각 조합원들에게 권고하여 시행한 경위를 대법원은 은연 중에 강조하였습니다. 개별공사라지만 그 실질은 하나의 공사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따로국밥처럼 각 조합원이 독자적으로 갑과 발코니공사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 집단계약의 방식으로 발코니공사를 수주한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아파트의 신축공사나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실무에서도 많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8(사업의 일괄적용) 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대법원 판례>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있어서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2항의 적용요건 구비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발코니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서울 성북구 △△△동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발코니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창호라는 상호로 발코니 설치업을 하는 소외 1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주었는데, 346세대가 소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별 공사대금은 180만 원에서 310만 원 정도로 차이가 있는 사실, 소외 1은 약 3개월에 걸쳐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은 소외 1에게 고용되어 2003. 4. 30. □□아파트 1251603호의 발코니 설치공사를 보조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입주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각 도급단위인 세대마다 서로 다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한다거나 전체공사가 끝나야만 최종목적물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각 세대별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고, 어느 하나의 공사로 인해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9조 제1, 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 먼저, 시행령 제2, 3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전체공사가 아닌 각 세대별 공사마다 별개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각 세대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발코니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속에는 산재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일괄적용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산재법 제9조 제2항은 당연가입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각각의 사업이 산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사업에 속하고(이상 제1호 내지 제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산재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등일 것,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 원 이상일 것,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산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 이상 시행 중에 있을 것을 일괄적용의 기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외 회사의 각각의 사업은 산재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소외 회사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요건까지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이 사건 각 세대별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가 소외 1을 통해 시행한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각각의 사업이 일괄적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후에 비로소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5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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