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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그리고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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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의 팔조법은 유감스럽게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가 아닌 중국의 사서인 한서지리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 것은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보상하고,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곡물배상과 노비보상입니다. 단군의 나이가 예수보다 무려 2천년 이상 많기에, 손해전보제도느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한반도에서도 작동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2천년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보다 훨씬 이전부터 손해전보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해전보제도에서 가장 먼저 작동된 분야는 단연 인신손해입니다. 사람에게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그 손해의 전보라는 문제가 손해배상법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해의 산정에는 악마라는 이름의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위 팔조법 중 상해의 경우를 봅니다. 상해라는 피해자의 손해는 구체적으로 1). 그 상해의 정도(손해액), 2). 피해자의 연령(가동연한), 3). 피해자의 과실(과실상계), 4). 정신적 고통(위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대 손해배상법제는 이러한 문제를 금전액수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각국은 산업의 발전은 산업재해와 더불어 진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하여는 산재보상을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산재보상보제도의 혁명적 발전은 단연 무과실책임제도입니다. 산재의 현실에도 대다수는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과실상계로 산재보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상에 미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산재보상은 전통적 의미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전보의 방법을 달리 취급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손해의 발생 자체는 역사적으로 하나이지만, 손해의 구체적 전보방법은 다르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의 전보방법이 다르기에 전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산재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라는 손해의 감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보상제도에서는 없는 위자료라는 손해의 항목 등이 있기에 민간보험에서 이를 보완하는 보험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보험상품은 전 손해 중에서 산재보상에서 제외된 금액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라는 정식명칭보다는 근재보험이라는 약칭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라 한다)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271455 판결).)은 근재보험의 산재보험의 보충적 성격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재보험상품은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회사 등이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근재보험은 영업이익이 많지 않는 보험상품이기에 아예 판매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가 많습니다.

 

<민법>
469(제삼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상법>
719(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라 한다)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해 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271455 판결)

그런데 손해액의 산정이 전문인 근재보험회사라도 손해액을 잘못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해라는 의학적인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위 대법원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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