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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만 나이와 호프만계수, 그리고 라이프니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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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부터 민법 제158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만국공통임에도 유달리 외래문화의 유입에 적극적인 한국에서 이상하게 나이만큼은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라고 하여 부풀린 나이를 고수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개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에 나이가 일종의 계급이나 권위로 둔갑하는 악습도 차츰 폐지되어야 합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유교의 악습에 기인한 것인지 군대문화에서 기인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연장자를 빌미로 무작정 연하자에게 꼰대짓을 하는 악습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니, 연예인 김 아무개와 윤 아무개가 연령을 빌미로 다툼을 벌여서 둘 다 금전적으로나 대외적 이미지의 추락으로나 막대한 피해를 본 사실이 그것입니다. 남진이 나훈아의 나이를 끈질지게 물고 늘어진 사실도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선배입네 하면서 일부 연예인들이 후배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갑질을 일삼았다는 뉴스는 연예인 전체에게 누가 됩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언론계, 스포츠계 등에서 서열놀이의 폐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법률의 영역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필요하기에 원칙적으로 만 나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영역에서는 나이에 더하여 월까지 고려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신사고의 손해배상영역입니다.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와 정기불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즉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전은 이자를 낳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법률의 영역에서는 바로 이점을 주목하여 일시불로 배상한 금전은 매월 이자가 붙는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하여 가상의 은행(그냥 갑 은행이라 합니다)에 매월 고정적인 법정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여 배상금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산정은 당연히 비현실적이지만, 특정 은행을 지정할 수도 없고, 이자도 고정된 것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산정하기는 더욱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단리식과 복리식이 있습니다. 단리식은 FV(미래 가치) = PV(현재가치) * (1 + r(이자율) * 개월 수/12)로 계산을 하고, 복리식은 FV(미래 가치) = PV(현재가치) * (1 + r(이자율) 12)^개월 수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가치로 산정한 배상금은 배상기간의 만기까지 단리식 또는 복리식으로 이자를 쳐서 준다는 의미, 구체적으로는 일시금을 가상의 은행에 이자를 받고 예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식을 역산하면 미래가치란 단리 또는 복리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중 단리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호프만식이라 하고, 복리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라이프니츠식이라 합니다. 뭐든 그렇지만, 중간할인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며, 무척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의 역산인 호프만식은 이자를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이 세월아 네월아 불어나는 속도가 느리지만, 반대로 중간할인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는 더 늘어납니다. 할인하는 수식의 분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라이프니츠식은 그 반대입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산입하는 경우와 반대로 중간할인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가 더 줄어듭니다. 호프만식이나 라이프이츠식이나 모두 월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계수를 각각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츠계수라 합니다. 그런데 호프만식 계산에서 유의할 점은 호프만계수는 240을 넘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판결 등). 과잉배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법>
 158(나이의 계산과 표시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재산상 손해
1) 망인의 일실수입
성별 및 생년월일: 여성, (생년월일 생략)
사망일: 2018. 4. 10.
사망 당시의 연령: 569개월 남짓
기대 여명: 25.75
가동연한: 65세가 되는 2026. 6. 21.까지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금전적 평가: 사망시부터 가동연한까지 82개월(98개월, 월 미만 버림) 동안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원고들이 구하는 2017년도 1106,846)에 의하고,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생계비 공제: 1/3
계산: 128,551,522[=106,846×22×82.0328(98개월의 호프만계수)×2/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인의 기왕치료비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진료비가 2018. 3. 31.71,920, 2018. 4. 10.262,190원 등 합계 334,110원으로 산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2018. 3. 31. 지출한 진료비는 피고 1과 증상에 대한 전화, 메시지를 주고받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고, 2018. 4. 10.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5,400원을 초과하는 156,790원은 공단부담금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달리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105,400원만을 손해로 인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2047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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