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이 과연 ‘솜방망이 처벌’일까?>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단골멘트로 등장하는 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입니다.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엉터리가 아닌데 왜 이런 과격하고 엉터리 선동사실이 등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가 싣고 있는 ‘산재사망 잇따르는 대우건설, 법원은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내용을 보면, 건설산재로 인하여 건설사의 임직원이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건설사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건설산재의 상당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설산재는 근로자의 기여과실도 무시못할 정도로 존재합니다. 형법에서는 과실상계가 없기에 범죄의 성부..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 【전 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1. 16. 선고 2018나55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재근로자는 유한회사 수&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피재근로자는 2015. 3. 6. 09:45경 소외 회사에 필요한.. 더보기 <의대생 사망과 일실(근로)소득, 그리고 산재보상> ○교통사고로 타인을 치거나 싸움이 벌어져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고에는 ‘물어줘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물어주는’ 법적 장치가 민법 제750조인 불법행위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판사들은 ‘무엇, 무엇에 기(基)한’이라는 일본식 한자표현을 즐겨 쓰는데, 왜 국민들이 일상에서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을 고수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이렇게 일상에서 쓰지 않는 일본식 한자식 표현을 쫓아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체에 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법원은 손해 3분설(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는 손해삼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5나218.. 더보기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지연과 노사의 갈등> ○서양의 속담 중에는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판결이라 하더라도 지체된 경우에는 정의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문화를 고려하면 늦어지는 것은 더욱 국민정서법으로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넘어 행정업무처리는 물론 민간기업의 업무처리도 포함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정’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한다고 하나, 그것은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음미해 봅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더보기 <퇴직금의 상속과 산재유족급여> ○구하라는 한창 연예인으로 전성기를 구가할 시점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공무원연금법은 ‘구하라법’ 또는 ‘구하라 조항’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무원연금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민법에서도 ‘구하라 조항’이 도입되어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과거에도 구하라법의 도입을 서울대 윤진수 명예교수와 같은 저명한 법학교수가 지속적으로 주장은 했지만, 구하라의 사망으로 구하라법의 도입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예전에 세월호특별법상의 보상금을 자식의 부양을 포기한 생모가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보상금의 수령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그 연장선입니다. 그.. 더보기 <주야간교대근로자의 과로사와 그 인정기준> ○우리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면 능숙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은 ‘내가 절반은 의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인 지식을 저절로 체득하기 때문입니다. 과로사에 대한 것도 의학적으로는 무척이나 어려운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과로’와 ‘뇌심혈관질환’에 대하여 직무수행상 저절로 ‘빠삭하게’ 알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무리하다’거나 ‘과로했다’ 등의 말은 초등학교 상급학년이면 습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로사’라는 말 자체는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과로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 더보기 <진폐를 아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햇볕, 바람, 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매연, 미세먼지 등 생명체로서 필수적인 폐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폐질환을 앓는 환자가 발생함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폐에 질환을 일으키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그런 산업재해를 입은 환자를 진폐환자라 하고, 그러한 질환을 진폐라 합니다. ○진폐의 사전적 의미는 폐에 쌓이는 분진 내지 불순물 정도로 정의가 되는데, 진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질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법 제5조 제7호는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개념을 법정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더보기 <조리실 근로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자연사의 원인으로 암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월등하게 1위라는 사실은 거의 의학상식에 가깝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주부, 연예인, 재벌기업 총수, 정치인 등에 이르기까지 암으로 유명을 달리 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암 자체는 여기에서 개인질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의 발병원인으로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확률적인 통계로 1). 가족력 또는 DNA의 유전, 2). 유해환경, 3). 발암물질, 4).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원인 간에 어떠한 정도로 발암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명확한 의학통계는 없지만, 사업장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이라면 암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른바 삼성전자 판결(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