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용 자동차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 칼럼은 생뚱맞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느닷없이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무를 조문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같은 회사는 업무용 차량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용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무자가 부실하게 했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라 하여 일일이 당해 업무용 차량의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하는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발생하는 의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6조에 따라 ① 법 4조 또는 5조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과 ② ‘①’의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상대방 또는 운전자의 과실..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영책임자, 그리고 형벌과잉> ○‘전군의 간부화’ 등 북한의 4대군사노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반공 및 반북이 국가정책의 기본이었고, 국민교육의 모토이던 시절인 1970~80년대에는 각급학교의 시험에서 북한의 4대군사노선을 답안지에 적으라는 주관식 시험이 각급학교에서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의 추억이겠지만, 반공만능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 CEO의 범죄화’가 진행될 우려가 농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막 취임한 대표이사이기에 재해현장 자체를 잘 모른다 하.. 더보기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적용기준】<노동능력상실률 신체장해율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 ●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이드표(McBride표), A.M.A.표, 신체장해등급표 등} 1. 맥브라이드표(McBride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575면의 위 책자 중에서 68면부터 103면까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Table) 14.와 표(Table) 15.를 말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신체장해평가의 원칙이나 각종 신체장해에 대한 의학적 설명이 기술되어 .. 더보기 <건설현장소장과 지입차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오래 전에 제가 방위병 훈련병으로 복무 중일 때 신병교육대 조교가 ‘총기수입’을 철저히 하라는 말을 듣고 ‘수입’이 뭔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문맥상 수입이란 손질이라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일상에서 ‘수입’을 손질이라는 의미로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일본어를 배운 후에야 비로소 수입(手入)이란 손질이라는 의미의 일본어를 직수입한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어로는 ‘手入れ(ていれ)’라고 쓰면서 테이레라고 읽는 것도 알았습니다. 실제로 테이레는 ‘문장을 손질하다(文章(ぶんしょう)の手入(ていれ))’와 같이 손질의 의미로 쓰입니다. ○한중일 3국이 쓰는 한자어는 대략 90% 내외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나라에서 쓰는 한자어 중에서 다른 2 나라에서 쓰이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더보기 <창틀 작업자, 도로포장공사 작업자의 사망과 사업주의 수난> ○선거철인 상황에서 두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상투적으로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못한 인재’라는 멘트를 날렸고, 정치권은 분주하게 노동자의 표심을 향해 사업주의 안전확보의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네티즌들이 비수처럼 사업주에게 날렸습니다. 대다수가 사업주탓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실 부분을 포함하여야 완전한 진실이 됩니다. ○산재사고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그리고 행정책임이 등장합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책임은 대부분 형사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사책임과 행정책임도 형사책임에 비견할 정도로 무척이나 중합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더보기 [중대재해법 대혼란] 모호한 법, CEO 처벌만 강조 “1호 사례는 피하자”… 檢, 수사지침 ‘고심’ ※예전부터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형벌과잉의 폐해입니다. 대표자의 처벌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와 고용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위임하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면책되는 일이 잦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의 주체와 처벌 대상 모두 ‘경영책임자(CEO)’로 특정했다. ◇ “CEO 형벌 부과, 진정성 의심”…기업들 ‘1호 사례’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더보기 <쿠팡의 심야노동과 특별검강진단,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2006년에 한예슬이 열연한 ‘환상의 커플’에서 극중 나상실이 아이들에게 ‘평생 그렇게 짧은 채로 살려면 잠을 안자도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상식 수준의 의학상식으로 성장기의 아동은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도 긴밀한 영향이 있습니다. 생명체로서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혈압이나 맥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각합니다. 나아가 생체리듬의 이상으로 암 등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의학상식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심야노동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 국민경제질서가 유지 및 형성이 됩니다. 당장 심야에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식당, 그리고 심야택시나 심야트럭 등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할지는 쉽게 가늠.. 더보기 [판결]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682&kind=AA03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