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중에서> ※다음은 산재장해연금을 받는 재해근로자가 다시 재해를 입거나 재요양을 받아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대법원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척이나 유용한 판결입니다. 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휴업급여를,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또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 더보기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성격> ○산재보험의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재보험의 지급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근거는 산재보험법(산재보험법 제10조)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그래서 갑을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부서로서 감독권을 행사하고, 업무의 기준을 정합니다. 산재보험업무수행의 구체적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정한 것을 법률용어로 행정규칙이라 합니다. ○행정규칙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판단기준(정확한 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재량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로사 등을 판..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부작용의 시행>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 커크 더글라스는 국화빵 부자지간으로 유명합니다. 부자지간에 얼굴이 닮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둘은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아버지 커크 더글라스는 다작 배우이며, 강렬한 인상에 연기력도 출중한 배우였습니다. 물론 아들 마이클 더글라스도 인상적인 연기로 명성이 높습니다. 커크 더글라스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역대급 장수배우로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난 행복한 배우였습니다. 그가 남긴 영화 중에서 ‘스파르타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제국시대의 노예반란을 주도한 스파르타쿠스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노예들의 처우에 대한 반란으로 결국은 실패하여 전원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받습니다. 주동자만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붙잡힌 노예들을 전원 십자가형이라는.. 더보기 [기업 죄는 족쇄]③ 경영자 처벌 항목 2200개… “한국서 일하려면 위험 감수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과잉이라고 일관되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물류회사 A사는 올해부터 한국 지사의 보고체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한국 지사의 직원이 아시아 본부 각 사업 담당에게 곧바로 보고했는데, 한국 지사 책임자급이 종합 보고를 받도록 단계를 추가했다. A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목적은 업무효율 증대”라면서도 “한국 내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 한국의 법과 제도는 처벌 중심이다. 처벌 항목이 많을뿐더러 다른 국가보다 처벌 규정도 강하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2/02/7DFDA2KGJJADNATUMRV5C464KY/ 이미지 썸네일 삭제.. 더보기 <특수형태근로자, 배달기사, 그리고 전속성>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사는 가입대상 확대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보험의 가입사각지대였던 직역이 대거 사회보험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최근 사회보험의 역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였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직역 중 대표적인 것이 배달기사입니다. 처음에는 임의가입의 형태였지만, 2020. 5. 26.지부터 의무가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고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형태 자체가 일반근로자와 같이 고정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배달기사는 과거에는 주로 음식점의 근로자와 같이 고정성을 지닌 근로자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근무형태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 음식점, 을 음식점 등 다양한 음식점의 배달을 공통적으로 행하거나 갑 배달앱과 .. 더보기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2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및 같은 조 제9호의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 더보기 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화재는 산업현장 뿐만이 아니아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발생하면 치명적인 것이지만, 화재를 평상시에 주의를 하면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감시를 한다면 고정적으로 산업현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화재만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업이 소방관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논의입니다. 실은 소방관도 대부분의 시간을 화재진압훈련과 체력훈련을 합니다. 회시번호 : 화학사고예방과-3770, 회시일자 : 2020-09-08 【질 의】 ○ 화재감시자에게 화재감시 본연의 업무 외 타업무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서 화재감시자와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 더보기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와 사망만인율, 그리고 PQ제도> ○서열짓기는 인간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짝짓기 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열짓기는 존재합니다. 평등을 거론하면서 서열짓기에 불편할 사람들도 있지만, 서열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이미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공능력평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서열짓기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이라는 단행법에 존재합니다. 각종 기사에서 시공능력평가라는 단어는 종종 등장합니다. ○건산법 제23조 제1항은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시공능력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는 중동에서 건설능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업체부터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