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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22일 vs. 산재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0.73> ○고 정비석 선생의 ‘산정무한’은 한국 수필문학에서 명문 중의 명문으로 꼽히는 걸작입니다. 그 ‘산정무한’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비극의 하나는 비교에 있다면서 거울의 발명이 인류 비극의 단초라는 설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본능의 영역입니다. 또한 과학적 분석방법의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가령, 나라별로 삶의 질의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비용’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주거비용이라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는 비교분석의 방법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비교라는 방법은 그 비교대상의 동질성을 전제로 합니다. 한화이글스의 공격력과 기아타이거스의 투수력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분석의 기본에 반합니다. 동질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술한 주거비용을 분석하려면 각 개인.. 더보기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 더보기
<중앙선침범과 산업재해> ○고 최인호 작가의 ‘즐거운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해공갈단을 그린 일화인데, 고 최인호 작가가 돌아가신 후 세월이 제법 흘렀음에도 언론에서는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덜미를 잡히는 사연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자해공갈의 경우에는 기망적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법상의 사기죄를 구성함은 물론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를 구성합니다. ○민사책임으로도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도 고의 자손행위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 자체를 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보기
<디스크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의 변화와 장해등급의 결정> ○디스크질환은 산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주부, 노인, 학생, 아동 등 근로와 무관한 사람들도 디스크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신경외과학교실에서 작성한 다음의 논문은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풀어 쓴다면 유전적 영향이란 선천적인 것, 즉 개인질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전통적으로는 외상이나 노동에 의한 추간판의 소모현상(wear and tear phenomenon)으로 생각해왔으나, 최근에는 노동과 같은 신체적 부하의 영향에 비해 유전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보고들이 많다.1,2,15,20) 하지만 산재법이나 유공자법의 기준에 따르면 추간판 퇴화에 큰 영향을 주는 내인은 무시하고, 작은 영향을.. 더보기
<골프장 이용객의 사망,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언론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하 법명 생략)’을 무수히 다뤘습니다.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스타가 된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장이나 사장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둘째는 보호대상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근로자’에서 ‘일반시민(제2조 제3호)’과 종사자(제2조 제7호)‘로 확대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음 기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어느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내 연못에 빠져 익사한 사례인데, 이 이용객 겸 피해자에 대하여 골프장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의 산안법은 사업.. 더보기
<조리 흄(요리 매연), 폐암, 그리고 증명책임의 전환> “Can you read my mind?” ○위 대사는 영화 ‘슈퍼맨’의 대사로, 이미 고인이 된 크리스토퍼 리브(‘슈퍼맨’ 역)와 마곳 키더(극중 슈퍼맨의 애인이자 여주인공 ‘로이스’ 역)의 대화 중 로이스가 슈퍼맨이 투시능력이 있다고 하자, 슈퍼맨에 대한 호감의 감정까지 투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100대 명대사로도 꼽힌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슈퍼맨이라도 인간의 감정을 투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속담 중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률의 영역에서는 인간 내심의 영역이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 과실, 선의, 악의같은 민사법적인 영역은 물론 형사법의 영역에도 존재합니다. 형사법의 .. 더보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갑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을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갑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더보기
<산재요양승인 전의 요양급여와 구상> ○건강보험도 보험이고, 산재보험도 보험입니다. 그런데 절대다수의 국민은 이들 사회보험은 일반보험과는 그 원리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보험이기는 하지만, 국영보험이기에 적용부터 징수와 보험료의 산정 등에 있어서 일반보험과는 확실히 다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험’이라는 명칭이 괜히 붙여진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보험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41조 제1항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이 건강보험의 보험사고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제외한 질병이나 부상 중에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입은 것을 산재사고라 하며 산재보험의 보험사고가 됩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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