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질환은 산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주부, 노인, 학생, 아동 등 근로와 무관한 사람들도 디스크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신경외과학교실에서 작성한 다음의 논문은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풀어 쓴다면 유전적 영향이란 선천적인 것, 즉 개인질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전통적으로는 외상이나 노동에 의한 추간판의 소모현상(wear and tear phenomenon)으로 생각해왔으나, 최근에는 노동과 같은 신체적 부하의 영향에 비해 유전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보고들이 많다.1,2,15,20) 하지만 산재법이나 유공자법의 기준에 따르면 추간판 퇴화에 큰 영향을 주는 내인은 무시하고, 작은 영향을 줄 뿐인 신체적 부하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더구나 이들 기준에는 연부조직 손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힘의 크기나 반복동작의 회수나 시간, 부적절한 자세,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없다.
https://kmbase.medric.or.kr/Fulltext/11437/2012-8-2/94-98.pdf
○실무상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군 중에서 어떤 근로자는 심각한 디스크질환으로 고생하는 것에 반하여 또 다른 근로자군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대단히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요양승인부터 장해등급에 이르기까지 디스크질환은 무척이나 애를 먹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막상 산재승인이 되어서 요양을 받다가 그 요양이 종결되어서(치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5조 제4호), 장해등급을 받는 경우에(같은 제5호) 더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과거에 척추고정술 또는 디스크고정술을 받은 재해근로자는 장해등급 제8급이 인정되었는데, 증상이 호전되는 수술을 받고 상위 장해등급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정형외과의 저명한 의사들로부터 비판(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방안, 2007. 12.)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을 수용하여 장해등급의 하향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산재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령 등의 개정에는 언제나 경과규정과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미 장해등급을 받은 재해근로자의 경우입니다. 과거 고정술 등으로 중한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라고 일률적으로 장해등급을 받아야 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장해등급을 받은 재해근로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거나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의 판결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산재법 시행령 부칙 제11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장해등급의 하향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의 기득권 보호규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여야만 개정 법령에 의한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제도와의 형평상 재해근로자의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도 종전의 기득권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고려에 기인합니다. 그리하여 ‘재요양 종결된 갑의 제4-5 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오직 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만 낮아졌으므로, 갑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 다음 추가상병과 함께 장해등급 조정을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2008. 6. 25.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75호] 제11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후 치료를 마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또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 갑이 업무상 재해로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갑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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