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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조리 흄(요리 매연), 폐암, 그리고 증명책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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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you read my mind?”

 

위 대사는 영화 슈퍼맨의 대사로, 이미 고인이 된 크리스토퍼 리브(‘슈퍼맨)와 마곳 키더(극중 슈퍼맨의 애인이자 여주인공 로이스)의 대화 중 로이스가 슈퍼맨이 투시능력이 있다고 하자, 슈퍼맨에 대한 호감의 감정까지 투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100대 명대사로도 꼽힌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슈퍼맨이라도 인간의 감정을 투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속담 중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률의 영역에서는 인간 내심의 영역이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 과실, 선의, 악의같은 민사법적인 영역은 물론 형사법의 영역에도 존재합니다. 형사법의 영역을 예로 들자면, 가령 범인이 사람을 살해했어도 살인의 고의의 존부에 따라 살인죄냐 과실치사죄,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 등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 내심의 영역의 인지는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의 영역이고, 신이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백한다고 하여도 그 자백이 진실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래로 인간 내심의 영역의 증명을 악마의 증명(probatio diabolica)’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인간 내심을 확인한 후에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삽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인지능력은 추정이라는 제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정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사실(이를 간접사실’, ‘전제사실’, 또는 기초사실등으로 부르며, 재판실무에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사실이 없는 한 ~~을 추정할 수 있다.’ 등과 같은 판결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에서 다른 사실(이를 주요사실’, 또는 요건사실이라 부릅니다)을 추인하는 것, 즉 어느 사실에서 추측해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의 추정은 일반적인 경험칙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을 말하는데 대해, 법률상의 추정은 이미 법규화된 경험칙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을 말합니다. 양자가 명칭이 다르지만 재판실무에서는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악마의 증명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유형의 악마의 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의 증명에서 바로 이 악마의 증명이 등장합니다. 다음 <기사1><기사2>조리 흄또는 요리 매연이라는 것과 폐암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악마의 증명과 그 증명의 완화에 대한 실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론으로, ‘조리 흄또는 요리 매연이라는 것은 영어 ‘cooking fumes’을 번역한 말입니다. 발음상으로는 에 가깝지만, 언론 등지에서 이미 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였기에, ‘으로 사용합니다.

 

조리 흄이란 조리를 하면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말합니다. 이 유해물질이 호흡기에 흡입되면 암으로 이환될 수 있다, 즉 유해물질이 발암물질이라는 점이 위 기사들의 핵심쟁점입니다. ‘조리 흄의 발암물질성은 다음의 영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서양에서도 공인된 의학지식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리 흄의 산업재해로서의 암의 발병은 일응 조리 흄이라는 과정을 증명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Cooking fumes also contains carcinogenic and mutagenic compounds, such a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nd heterocyclic compounds. Exposure to cooking fumes has also been associated in several studies with an increased risk of respiratory cancer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685804/

 

본래 암은 개인질환입니다. 현대차의 고 정세영 회장, SK그룹의 고 최종현 회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암이란 사용자, 근로자 가리지 않고 발병합니다. 어린이, 전업주부, 그리고 노인에게도 발병합니다. 무엇보다도 암은 가족력과 깊은 상관성이 존재합니다. 갑이라는 근로자에게 암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그 암이 당연히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산재소송의 걸림돌입니다. 말하자면, 암이 직업병으로서 산업재해라는 점을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문제는 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악마의 증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45933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여 통상적인 산업재해와 같이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이 직업병으로서의 암의 증명의 가혹함을 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하면 그 많은 암의 발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일일이 증명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영보험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는데, 국가가 무책임하면 아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안법은 유해인자로서 발암물질을 사전에 지정을 하였고, 사업주에게 허용기준과 노출기준을 지정하였습니다(산안법 제104조 및 제107).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에 발암물질의 통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사후에 해당 근로자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 산업재해로 추정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재해근로자에게 직업병으로서의 암을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추정이지만, 반증이 어려운 강력한 추정이 됩니다. 위 기사들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법원이 사실상의 추정이라는 증명책임의 완화장치를 도입하여 직업병으로서의 암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 이전에 고용노동부는 발암물질의 지정과 산업안전감독을 통하여 산업재해로서의 발암을 통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기사1>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자.” 얼마 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 이런 추모 현수막이 걸렸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1999년부터 20여 년간 초··고교 학생들 급식을 책임졌던 조리사 허모(58)씨를 기리는 것이다. 허씨는 작년 5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수십 년간 급식실에서 마신 요리 매연말고는 원인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한다. 암 선고 일주일 후 고용노동부에 산재(産災) 신청을 했고, 그해 11월 인정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말 눈을 감았다. ‘요리 매연으로 산재가 인정된 세 번째 급식 노동자다. 앞서 2명이 폐암으로 숨진 상태에서 산재가 인정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0401?sid=102


<기사2>
A씨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며 20208월 소송을 냈다. A씨측은 폐암의 주요 발병인자로 꼽히는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폐암 가족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에서 A씨측은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강조했다. A씨는 입사 3년차에 저염식 등의 치료식조리업무를 맡다가 5년차부터 일반식과 치료식을 번갈아 담당했다. 조리실에서 만드는 하루치 음식은 총 3천명분에 달했다. 그는 입사 1~2년차에도 조리부와 영양팀에서 상차림과 배식 업무를 비롯해 세척을 담당했다. 한 달 간격으로 오전·오후 교대조가 바뀌며 하루 평균 9~10시간 일했다.
A씨측은 음식이 타면서 방출되는 검댕인 조리흄이 발암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조리흄 속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A씨가 하루 9시간 이상 일하는 과정에서 조리흄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A씨 대리인은 가스를 사용하며 타거나 그을린 음식의 연기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13


<산업안전보건법>
104(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07(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41(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삭제 <2017.10.24>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0. 직업성 암
.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부비동(副鼻洞)]
.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암
.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대법원 판례>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4593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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