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 중에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파동으로 강남에서 몰표를 받은 가장 큰 요인이 세금 문제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개혁정책을 추진한 왕안석은 현물납부가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판단으로 조세개혁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조세는 어떤 형태로든 백성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도 ‘대표없이 과세없다.’라는 유명한 구호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대혁명도 신분제에 따른 차별적인 조세제도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남의 몰표 중의 하나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과 재산별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과다에 대한 강남유권자의 반발이 그대로 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권자가 무서워서 손도 못 댄 것이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공적연금개혁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동등한 방법으로 강제징수가 됩니다. 강제보험이자 국영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부과되어서 소득에 따른 차별적 부과가 다른 사회보험보다는 적게 다툼이 발생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3조).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즉 업종별로 당해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산재사고의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지급액에 따라 3년이 경과하면 산재보험료율의 가감이 발생하며, 이를 개별실적료율이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의 문제점은 업종별로 부과되는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각 업종의 칸막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산재보험료율의 차별적 요소는 적어지지만, 각 사업체가 운영하는 업종의 다양화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구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칸막이를 적으면, 즉 칸막이가 넓으면 각 사업체 간의 형평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별로 부과하는 것이기에, 각 개인의 소득정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각 개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소득세법 제14조), 퇴직소득세는 퇴직이라는 법률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소득세 하면 종합소득세가 원칙적인 형태가 됩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는 일정 소득액 이상만이, 즉 면세점 이상의 경우에만 소득세를 납부하며 소득세의 칸막이는 산재보험료율과는 달리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산재보험료율은 소득의 증가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소득세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되는데, 이 소득금액을 명목상으로 전부 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세목에 따른 공제항목이 규정한 비과세항목을 공제한 후에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이 점은 보수총액 중에서 비과세항목을 공제한 후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기술적이고 복잡합니다.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종합소득세율> |
'산재와 산업안전 > 산업재해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스크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의 변화와 장해등급의 결정> (0) | 2022.06.05 |
---|---|
<조리 흄(요리 매연), 폐암, 그리고 증명책임의 전환> (0) | 2022.05.10 |
<산재보험급여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 (0) | 2022.03.07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0) | 2022.03.07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