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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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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서로 다르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체계는 건강보험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따라 병원과 같은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되며,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체계를 전제로 하기에 모든 의료기관은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취소나 진료제한이 될 수 있는데, 다음 판결은 이러한 사안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별표 1]의 처분사유 발생시에 필요적으로 그 정한 바에 따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의 불이익처분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기간 재지정 금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위반에 따른 불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동기에 있어 악의적인 것이거나 그 위반내용에 있어 위 규정이 정한 바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대하여 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잘못이 악의적이거나 실질적인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495 판결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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