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종합소득세율구간> ○인류의 역사 중에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파동으로 강남에서 몰표를 받은 가장 큰 요인이 세금 문제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개혁정책을 추진한 왕안석은 현물납부가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판단으로 조세개혁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조세는 어떤 형태로든 백성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도 ‘대표없이 과세없다.’라는 유명한 구호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대혁명도 신분제에 따른 차별적인 조세제도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남의 몰표 중의 하나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과 재산별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과다에 대한 강남유권자의 반발이 그대로 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보기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그리고 구상> ○고조선의 팔조법은 유감스럽게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가 아닌 중국의 사서인 ‘한서지리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 것은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보상하고,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곡물배상과 노비보상입니다. 단군의 나이가 예수보다 무려 2천년 이상 많기에, 손해전보제도느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한반도에서도 작동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2천년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보다 훨씬 이전부터 손해전보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해전보제도에서 가장 먼저 작동된 분야는 단연 인신손해입니다. 사람에게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그 손해의 전보라.. 더보기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책임 ※산재보험급여의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 산재법위반죄 외에 배액상환의 행정상 제재가 기다립니다.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대법원이 설시를 한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더보기 <산재보험급여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 ○지금은 사라진 옛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의 전설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공사를 하고 나면 막도장이 한 가마니 정도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막도장으로 허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산출입카드를 작성하고 전산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경우가 상례이기에 과거와 같은 조직적인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건설회사치고 이러한 부정은 상수였습니다. 허위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고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법상 부정수급죄와 형법상 가기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인지 원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가 .. 더보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구상권은 실무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재법은 보험관계법으로 누군가 궁극적인 구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는 보험사고로서, 자동차사고 등의 경우에 가해자가 제3자에 포함되는가 여부를 두고 실무상 송사가 많습니다.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건축공사 일부를 재.. 더보기 <건설산재보험의 일괄적용과 그 예외>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놈만 조져!’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에게만 가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실을 영화를 통하여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제도에서도 ‘한 놈만 조지는’ 효과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산재보험의 일괄적용제도가 그것입니다. ○왜 건설산재보험에서 일괄적용제도가 도입되었는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의 징수와 산재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상을 하는 경우에 절절하게 그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다단계하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 그리고 재하수급업체가 명확하게 서면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하게 산재보험료 신..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서로 다르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체계는 건강보험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따라 병원과 같은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되며,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체계를 전제로 하기에 모든 의료기관은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취소나 진료제한이 될 수 있는데, 다음 판결은 이러한 사안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별표 1]의 처분.. 더보기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가 고유재산임을 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판결인 이유는 산재유족급여가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산재피재자, 즉 손해배상채권의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재산이기에 공동상속되는 것과 명확히 구분하여 판결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다. 한편,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호, 제13조,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유족 중 수급권자(이하..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