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와 사망만인율, 그리고 PQ제도> ○서열짓기는 인간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짝짓기 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열짓기는 존재합니다. 평등을 거론하면서 서열짓기에 불편할 사람들도 있지만, 서열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이미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공능력평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서열짓기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이라는 단행법에 존재합니다. 각종 기사에서 시공능력평가라는 단어는 종종 등장합니다. ○건산법 제23조 제1항은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시공능력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는 중동에서 건설능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업체부터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 더보기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건설현장에서도 산안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건설일용근로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아는 분은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대형건설사는 본사 현장소장 등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게다가 서류만으로 회의록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사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한가하게 회의를 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책회의는 개최됩니다.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17, 회시일자 : 2020-01-17 【질 의】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상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관계> ○누구나 어려서 동화를 읽습니다. 그 중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단연 단골손님에 해당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엉뚱하게 자기도 그런 곳에서 사는 꿈도 꾸게 됩니다. 아무튼 무인도에서 살아가면 남을 해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타인과 살아가면서 비로소 살인죄, 상해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인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즐겨 봅니다. 그런데 간혹 ‘나는 자연인이다’를 한국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절반만 맞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자가 아예 없을 수 있는 무인도와는 달리 ‘자연인’에 등장하는 산은 소유권자가 대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 혼자 나무를 때고 물고기를 잡고,.. 더보기 <스트레스와 각종 재해, 그리고 맥가이버> ○‘stress’는 중학교 영어 수준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스트레스는 ‘강세’라는 본래적인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며, 버스나, 택시 등과 같이 한국어화 한 외래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ㆍ신체적 긴장 상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따위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합니다. 스트레스는 의학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산업재해나 공무상 재해 등 각종 재해의 원인으로도 쓰이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트레스가 맥가이버처럼 각종 재해의 원인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실증적인 사례로 봅.. 더보기 <화천대유 산재기록 미보존과 과태료> ○대선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일도 극히 희박한 것이 보통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선거판에서 거의 언급이 없는 민생법률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음의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례도 대부분의 사업장,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빈도가 잦은 사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안법 시행령은 물론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에 관한 각종 법령과 고시 등의 존재만으로도 책 한권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워낙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존재하기에 유형별 분..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현실적인 방지책> ○광주 현대 주상복합의 붕괴사고라는 비극이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국민에게 제대로, 그리고 화끈하게 부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대부분의 언론사에 실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구를 기업에 둔다고 하여 중대재해를 절대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등 노동법령에는 각종 기구의 설치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각종 기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매년 발생하는 전체 산업재해 중 절반 내외가 건설산재입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현..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아시나요?>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건물의 붕괴사고에 묻혔지만 경기 평택 팸스 물류센터현장의 사고도 무시 못할 사고입니다. 반복하여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건설한국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계획서)에 대하여 세계일보가 보도했고,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것을 해명했습니다. 상세히 알아봅니다. ○세계일보의 기사 중에서 ‘계획서 제출 대상임을 뒤늦게 파악하고 3. 22.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거나 위험 방지 대책이 부실할 경우 착공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다.’라는 대목을 보면, 1). 계획서 제출대상이라는 점, 2). 계획서를 늦게 받아서..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중소기업의 우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의 음미>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 제1조 제1항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에 의하여 우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재해범위가 광범위하고, 또한 처벌대상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하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경영진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하여 그 우려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설문조사한 대상은 중대재해의 발생이 잦은 중소제조기업으로서..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