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2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더보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
더보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