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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2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더보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 더보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 300,000 10,000 석사 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학·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000,000 33,330 박사 학위 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250,000 41,660 Ⅱ. 행정사.. 더보기
<2022년 산재보험료율> ○고용·산재보험료는 대표적인 준조세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절차 등 강제징수를 당하고, 부동산경매절차 등 강제징수절차에서도 조세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파산자에게는 면책되지 않는 대표적인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기까지 합니다. ‘국세청’하면 누구나 무서운 것을 알기에 굽신굽신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생소하기에 무시하다가 ‘어어어, 이게 아닌데!’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힘이 쎈 기관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갑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을 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강제징수권은 본래 고용노동부의.. 더보기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 더보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 더보기
<산안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관계> ※실무상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각각 조사를 하여 검사가 병합기소를 하는데,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를 합니다. 【판결요지】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 더보기
<김용균과 산업안전보건법> ○2018. 12. 10. 꽃다운 나이의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의 명칭은 몰라도 재해근로자가 발생하고 그 재해정도가 중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는 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국민의 충격과 분노는 정치권으로 이어져서 김용균 씨의 비극 이후에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의 처벌조항의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형법상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죄가 죄는 경우, 형법 제40조)으로 처벌이 되지만, 다음 기사는 산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사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청인 서부발전의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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