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탄광 등 진폐유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탄광근로자들이 입는 진폐 증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진폐 자체는 업무상 재해의 특칙입니다. 과거에는 진폐법이라는 단행법으로 규정하던 것을 이제는 산재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석탄산업법이라는 독립한 단행법은 진폐에 대한 산재보상 외에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석탄산업법에 규정된 재해위로금의 이러한 성격에 주목하여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 더보기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와 산재보험급여> ※버스공제, 화물공제, 그리고 택시공제 등 각종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중보상을 배제하려는 취지를 공제약관에 명시된 것이 보통인데, 실제로 산재보험급여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여 증명책임의 법리로 공제 측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과거 대법원 판결은 '입증책임'이라는 말로 일관한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증명책임'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법관에게 확신을 부여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판례는 전문을 읽어보아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에 전문을 옮깁니다. 대법원 2011. 11. 24. .. 더보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와 이중배(보)상금지원칙> ○상식과 (전문)지식은 혼동이 많이 됩니다. 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논리를 구비하였는가 여부입니다. (전문)지식을 지닌 이를 전문가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고 지식도 지식 나름입니다. 엉성한 지식으로 무장한 이의 지식이란 논리의 비정합성 이전에 허황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소박한 시민의 상식이 엉터리 전문가의 어설프고 엉성한 지식보다 더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이라는 법률체계에 대한 엉성한 법률지식을 지닌 분들 중에서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에 손해의 전보는 각각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과 같이 ‘위키백과’에서는 이중배상금지가 군인 등이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라고 서술하면서 피해자가 군.. 더보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원의 확정판결은 물론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증거조사와 대심구조의 특성상 진실에 보다 근접하였다고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보다 훨씬 더 진실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측의 불복으로 확정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이라는 별개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전자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이고, 후자는 구상권의 존부이므로 소송물 자체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행하였던 산재보상업무를 구 노동부가 행하였던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 더보기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책임주의)>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책임주의입니다. 행위자의 행위를 그의 책임으로, 즉 그가 했던 것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책임주의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의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안전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형벌의 대원칙은 책임주의형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책임을 지는 근거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실책임인 것입니다. 직접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에 그것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문상 '법인'이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관념적인 단체입니다. 사업주라는 자연인이 그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 더보기 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등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전제로 하는 업무범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업무가 관건입니다. 사실상 양죄는 법리적으로 별개의 범죄이고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만 동일한 범죄입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죄, 그리고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08 판결)의 법리에서 기인합니다. 대법원은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여 경영책임자와 같은 회사대표자가 안전담당자의 임명 등과 같은 일반적 주의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책임을 의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책임자나 안전책임자 등 실무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