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 ※세상만사는 천태만상입니다. 대법원이 그 천태만상인 세상에서 무슨 재주로 일의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뜬구름 잡는 기준이라고 비난을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사가 잘못이지 대법관의 잘못은 아닙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 더보기 <1인가구시대, 전자상거래, 그리고 감정노동자보호법> ○다음 칼럼은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이동철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의 ‘소비자와 회사 사이에 낀 상담노동자의 비애’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회사라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상담근로자의 애환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지적대로, 일부 악질 소비자들이 힘없고 약한 상담근로자에게 화풀이하는 갑질은 분명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간과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를 하는 소비자들이 왜 화가 났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분노조절장애라는 정신병이 있는 소비자가 아닌 이상 상담근로자에게 공연히 화를 낼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근로자에 대한 가해자의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하여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 더보기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그리고 보조적 상행위> ○상법, 세법, 그리고 노동법상의 사건은 그 적용의 절대적 비중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다르기에 겹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각각의 법률영역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속세의 문제가 한국사회를 강타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상행위가 때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는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와 소멸시효, 그리고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서로 연결된 사안에서 발생된 쟁점입니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상인’과 ‘상행위’의 .. 더보기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과 산재법 시행령개정전후의 적용> ※과거에는 디스크, 즉 척주추간판탈출로 인한 고정술을 산재장해등급의 고등급인 8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정술승인절차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치유에 의하여 고통이 감소된 경우임에도 고정술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결국 장해등급의 하향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디스크에 대한 장해등급의 변경을 둘러 싼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후 치료를 마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 더보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산재요양 중 또는 공무상 재해 요양 도중에 치료경과가 안 좋거나 신변에 대한 비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해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이러한 사안에서도 자살이라는 결과와 공무 내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주목합니다. 대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마치 제반사정만의 증명만으로도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반사정의 증명은 결국 민사소송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해당합니다. 아무 사실이나 증명했다고 해서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1] .. 더보기 <산재보험급여,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와 구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재해는 사고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업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이라고 대별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본인과실로 발생한 추락이나 압착 등이 있지만, 상당수는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타인은 사업주나 그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인은 본래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업무상 재해 중 사고는 본래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의 배(보)상체계는 현대사회에 와서 비로소 제정된 법률체계이고, 그 이전에는 업무상 사고.. 더보기 <임금총액의 변경과 새로운 산재보험료의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 ※제가 좋아하는 망라적 판결입니다. 임금총액의 변경과 산재보험료의 재산정, 그리고 산재보험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무턱대고 읽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1]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 더보기 <산재사고합의 시 '산재급여 제외'의 합의> ※실무상 산재사고발생 시의 합의에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산재급여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의 합의 시에 '산재보험급여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합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그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포기서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은 합의 당시 포기서에 위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