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중 또는 공무상 재해 요양 도중에 치료경과가 안 좋거나 신변에 대한 비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해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이러한 사안에서도 자살이라는 결과와 공무 내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주목합니다. 대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마치 제반사정만의 증명만으로도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반사정의 증명은 결국 민사소송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해당합니다. 아무 사실이나 증명했다고 해서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2]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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