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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그리고 보조적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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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세법, 그리고 노동법상의 사건은 그 적용의 절대적 비중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다르기에 겹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각각의 법률영역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속세의 문제가 한국사회를 강타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상행위가 때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270876 판결)는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와 소멸시효, 그리고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서로 연결된 사안에서 발생된 쟁점입니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상인상행위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회사는 당연상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행하는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외에 회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가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행위는 정형적이고 신속한 거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법의 규정 자체가 실은 상거래의 신속한 질서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노동법질서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의무는 직접적으로 상거래질서를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산재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입니다. 또한 사용자인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행위를 통한 기업 자신의 이익의 증대라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근로자의 채용은 상인인 기업의 보조적 상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의무는 정형성, 신속성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 상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무는 아닙니다. 상법 제64조는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단기소멸시효는 정형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단기소멸시효는 상거래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지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기에, 대법원 판례가 정당합니다.

<민법>
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법원 판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상법 제64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270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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