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재해는 사고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업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이라고 대별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본인과실로 발생한 추락이나 압착 등이 있지만, 상당수는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타인은 사업주나 그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인은 본래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업무상 재해 중 사고는 본래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의 배(보)상체계는 현대사회에 와서 비로소 제정된 법률체계이고, 그 이전에는 업무상 사고의 상당수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그 손해가 전보되었습니다. 불법행위는 단독에 의한 것도 있지만, 공동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는 동시에 공동불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는 판례법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인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에서는 부담부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론이기도 합니다. 부담부분은 배상자의 구상권의 근거입니다.
○산재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보험자대위권과 일맥상통하는 조항으로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을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시스템을 천명한 조문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나머지 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것도 구상권자의 대위법리입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입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청구권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두 가지의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하나의 손해에 대하여는 하나의 배(보)상액이 적정한 것입니다. 중복하여 배(보)상을 받는 것은 이중배(보)상에 해당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에는 일부는 산재보험의 가입자나 그 소속 근로자인 반면에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는 미가입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634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원고와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손해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이론(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581 판결)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전액을 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는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1>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하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다. 위 “가”항의 경우 국가의 구상권은 당사자 간의 내부적 부담관계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과 재해보상 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시한 것일 뿐 당사자 간의 위와 같은 내부적 부담부분에 관한 약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 <대법원 판례2> 수해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급여를 한 국가는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공동불법행위자)는 국가의 보험급여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국가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이에 가입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면책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배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전액을 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는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6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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