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무상 산재사고발생 시의 합의에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산재급여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의 합의 시에 '산재보험급여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합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그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포기서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은 합의 당시 포기서에 위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고, 그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728x90
반응형
'산재와 산업안전 > 산업재해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험급여,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와 구상> (0) | 2022.11.13 |
---|---|
<임금총액의 변경과 새로운 산재보험료의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 (0) | 2022.11.13 |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등 (0) | 2022.11.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의 상실여부 (0) | 2022.11.13 |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0)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