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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재사고합의 시 '산재급여 제외'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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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산재사고발생 시의 합의에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산재급여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의 합의 시에 '산재보험급여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합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그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포기서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은 합의 당시 포기서에 위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고, 그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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