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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의 상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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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시대의 판결입니다. 지금은 산재서식에 합의금 등 제3자에 대한 수급여부가 고정문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의견)

 

(출처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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