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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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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민들도 일용근로자라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법전용어에서도 일용근로자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판례에서도 일용근로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자주 쓰이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은 각 단행법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다음 <대법원 판례1><대법원 판례2>의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전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한 일종의 도구적 개념입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도시일용근로자에 준하여 소득이 있다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조작적 정의에서 조작이라는 말이 부정적 함의가 있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회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중립적 개념입니다. 가격산정의 등가성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는 것이 그 실례입니다. 아무튼 대법원은 이런 방법으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다룬 후자, <대법원 판례2>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후자는 일당쟁이로 흔히 지칭이 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일상적 의미, 나아가 사전적 의미에도 충실합니다. 실은 전자의 일용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며, 산재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닌 학생이나 주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산재법령상 일용근로자는 일당쟁이, 즉 일일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이기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특수한 취급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법령은 일용근로자를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에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설정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특수한 취급을 합니다. 그 계수는 0.73이라는 수치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을 기준으로 약 22일만을 근무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수치화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일용근로자인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약 22일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22일만을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인신손해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22일을 18일로 변경하는 판례가 등장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과거에는 일용근로자가 22일을 근무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했지만, 지금은 공휴일의 증가 등의 사유로 그 일자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대한 법원의 경험칙을 감축한 새로운 판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감축하는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주5.5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변경되고,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그 폭이 확대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기존의 경험칙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0/2021021002122.html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 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3호의 장해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중략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52(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 시행 2018. 1. 1.>
.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1>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은 법원의 실무상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위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 및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보통 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써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9602 판결)
<대법원 판례2>
근로복지공단이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 갑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갑의 근로형태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함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갑이 자신은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이고, 갑과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하던 다른 일용근로자 을의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고 두 사람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갑은 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의 근로조건은 일용근로자 특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의2 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의 평균임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8조 제4항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20690 판결)

산재법상 각종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인신손해를 정액제로 법정한 장치들입니다. 당연히 민법이 규정하는 인신손해의 산정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향후 통상근로계수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판례에 기초하여 통상근로계수 0.73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의 산정에서 0.73이라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야 정확한 휴업급여가 도출이 됩니다. 장해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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