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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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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다친 부위는 재발이라는 악몽을 겪어야 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재발한 환부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고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해계열은 동일한 신체이므로 구분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소박한 국민감정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지 장해를 입은 갑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좌측 수지 장해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과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2개 장해로 나누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다음 조정하여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갑이 ‘좌측 제3, 4수지’에 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자 갑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다음 장해급여액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면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다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갑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변경한 다음, 과다지급된 장해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후,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해에 대한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 판정이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재요양 대상이 된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새로 정하고 나머지 장해는 재요양 전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한 다음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준용등급을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상해를 입은 갑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좌측 수지 장해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과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2개 장해로 나누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좌측 제2수지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정하는 등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다음 조정하여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갑이 ‘좌측 제3수지 근위지 절단술 및 제4수지 관절 융합술’을 위해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자 갑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한 다음 기존 장해등급인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를 공제한 장해급여액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면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다시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결정한 후 조정하여 갑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변경한 다음 과다지급된 장해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좌측 수지 전체에 대하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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