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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머나 먼 과로사의 산재승인 : 이상과 다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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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현실을 규율하지만, 그 규율로 바람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간접적이나마 이상을 구현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상이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주위의 냉정한 증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 속에 법적 장치로 도입된 각종 회의체기구도 현실과 다른 이상을 잘 보여줍니다. 회의체로 구성하니까 단독으로 결정할 때보다 더욱 정확하게 공평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체기구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전가의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기심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자기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기에 자기는 거수기로만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묘한 경쟁심리가 발동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논거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괜히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며, 열등감이 폭발하여 그냥 닥치고반대를 하는 심리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체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론보다 부정적인 결론으로 흐르기 쉽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회의체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부정적 결론이 우세하기 마련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조그만 흠을 이유로 딴지를 걸려는 속성이 강한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국민들의 소박한 법감정에 반하는 ‘503이라는 지나치게 적은 과로사의 숫자를 시작으로 과로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를 인정하는 것은 흔히 질판위로 약칭이 되는 질병판정위원회가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판위나 특별행정심판인 산재()심사위원회는 회의체기구로서 전술한 회의체기구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과로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려고는 하지 않고 오직 근로시간에만 천착하는 것이 산재승인과 관련한 회의체기구의 고질병이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전경련 등 재계의 입맛에 맞는 의사 등 산재 회의체기구의 구성원들이 과로사의 불승인을 주도했다는 카더라통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유별나게 OECD국가들 중에서 근로시간이 최장시간에 속하는 그룹임에도 한국의 과로사의 승인률이 낮았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로사의 직접적인 근거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등에 대한 산재승인의 법률적 근거인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시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다목 제2항 각호에 다양한 과로사 유발요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에 반하여 개별적인 요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회의체기구의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이러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기가 부담스러워 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근로시간이 반지의 제왕에서의 절대반지처럼 작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무리 고시를 제정하여도 실무에서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회의체구성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기사>
‘503.’
지난해 국내에서 과로로 숨진 노동자 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현실과 괴리가 큰 숫자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우선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과로사 통계가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과로사가 의학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과로사로 판단하는 것도 차이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는 과로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데서 비롯됐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원인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인지,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인지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의 산업재해 승인율은 40%(2019년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102/103743118/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3 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영 별표 3 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영 별표 3 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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