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말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언어생활의 통일을 위함입니다. 사투리가 남발되면 국민의 소통이 곤란해집니다. 그 옛날 세종의 한글창제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에서만 표준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도 표준어격인 Standard English가 있습니다. 본래 British Standard English가 원조이지만, 미국의 힘으로 American Standard English도 통용이 됩니다. 다만,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 쓰는 어휘는 옥스퍼드사전의 어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상 언어보다 명징한 언어의 사용이 필수적인 법률의 영역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전문위원들이 가급적 법전에 쓰이는 어휘의 통일을 기합니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언어가 중구난방이라면 판사가 재판할 때 멘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법전에서 쓰이는 법전용어는 법률 전체를 조회하여 표준화, 통일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에는 신조어가 생기기 마련이며, 국회에서의 통일화작업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노무제공자
○위의 표현은 모두 신조어를 법전에 반영한 용어로서 모두 동일한 의미 내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용어를 통일하지 않으면 법률생활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2022. 6. 10.에 ‘노무제공자’라는 표현으로 신유형의 근로자를 모두 포섭하였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김에 과거 산재법에서 쓰이던 ‘전속성’의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전속성이란 글자 그대로 ‘전속’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노무제공자가 특정한 사용에게만 전속된 고전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달리 고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령, A라는 기업에 채용되어 주로 배달라이더 생활을 하는 갑은 현실에서는 B라는 기업의 배달을 할 수도 있고, C라는 기업에서도 배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3. 6. 30.까지는 전속성의 개념이 노무제공자(과거 산재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 적용되어서 위의 사례에서 갑은 A기업에서만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개정 산재법 부칙 제8조 제1항). 갑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2023. 7. 1.부터 노무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해당한다면 전속성이 없는 경우, 즉 복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이 공짜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노무제공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로 인해서 산재 적용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 산재법에서는 이를 전부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에(2023. 7. 1.), 대통령령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례를 보건대, 아마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운전자,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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