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급여는 소송법상 별개의 소송물로 각각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그러나 이들 급여는 모두 산재보험급여로 별개의 소송물로 주장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평균임금 결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착오로 장해연금 선급금을 과소지급받은 당사자가 공단을 상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공단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평균임금 결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착오로 장해연금 선급금을 과소지급받은 당사자가 공단을 상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공단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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