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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일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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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기 마련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재구성하거나 재조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법령상의 제도는 대부분 예수가 태어나기 전 로마시대에 완성된 것을 후대에 와서 변형하거나 재창조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각종 보상제도도 기왕에 정률제의 형식으로 존재했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를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정액제로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 자체는 배상제도의 변화와 무관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손해 3분설, 즉 적극손해,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라는 세 가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오리지날해석은 아닙니다. 적극손해는 글자 그대로 치료비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인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소극손해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못 얻거나 못 얻은 손해를, 그리고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산재보상체계하에서 위자료는 비정형적이고 과실상계라는 법률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재보상제도에서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80조는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이나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보상이나 이중배상 등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 전체가 산재법상의 보상체계는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체계를 전제로 규율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산재법을 넘어 우리의 법제 전체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법률로 그 손해의 전보를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되, 어느 하나의 법률로 전보를 받으면 나머지 법률에서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전보가 부정되는 체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태만상인 세상만사를 추상적인 법률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입니다. 양자 모두 일실이익(손해)을 전제로 합니다. 소극손해(대법원은 소극적 손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 중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대법원 1994. 4. 26. 선고 946628 판결 등 참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자는 다르기도 합니다. 같다면 산재법 제36조에 별개의 산재보험급여로 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양자의 구분점은 산재법상의 치유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산재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방치를 하든 재해근로자가 상병을 입으면 언젠가는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도 치유의 완료시기를 확증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경증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흔히 보이는 전치 2등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중증인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법 제66조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인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병보상연금을 규정한 법문을 주목하여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76692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의 대체급여라 하더라도 연금이라는 글자 그대로 장해등급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수준의 상병상태인 경우에야 비로소 수급이 가능한 산재보험급여입니다. 장해등급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요건은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를 전제로 합니다(산재법 제66조 제1항 제2). 그런데 산재법은 제5조 제6호에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중한 등급의 장해등급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중증의 장해등급이 예상되나 치유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기에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 받는 산재보험급여이며, 민법상 소극손해에 해당하는 손해가 바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병보상연금의 실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6(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 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3호의 장해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57(장해급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80(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1>
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6170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4254 판결 등 참조),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18505 판결)


<대법원 판례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76692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48조 제3항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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