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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을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구상이 약방의 감초처럼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가’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62종의 유해·위험성공표> - 밑지고 판다. 남는 것도 없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제조업체는 제조물을 팔아야 영업이익이 발생하므로, 기업은 결국 상인이 됩니다. 실제로도 상법은 회사를 당연상인으로 규정합니다. 기업회계의 원칙 중에서 ‘계속기업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하루살이처럼 단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업이익이 존재하여야, 즉 남아야 기업이 존속하므로 밑지고 판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존재 의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쫄딱 망한 기업도 가급적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비로소 원가이하로 ‘떨이판매’를 합니다. 혹자는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 더보기
<대전 현대아울렛의 화재와 중대재해,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와 형사처벌가능성> ○중앙언론사에서 대전이 메인기사로 등장했습니다. 어김없이 재난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언론의 고질병인 지방푸대접은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언론사 중에서 지방이 소재가 되는 경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이 아니면 거의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이슈가 된 경우에만 열심히 지방을 취재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지방에 관심을 보여야 그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각설하고 중앙언론에서 등장한 내용은 대전에 소재한 현대아울렛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현대아울렛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2명이 사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시설 관리·물류·쓰레기소각장 처리·미화를 담당 직원들로 3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의 남성 6명, 60대 여성.. 더보기
<산재보험결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인용률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 ○산재보험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나게 실망감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접적인 불만을 넘어 사용자에 대한 불만, 근로복지공단(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나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인의 반골 DNA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심사청구 등)를 거치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아니합니다. 일부는 막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지만, 소송비용이라는 근원적인 부담 때문에 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를 안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사청구 등을 했어도 승인보다는 불승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 즉 기각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각결정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 더보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 【판시사항】 [1]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 더보기
<산재법상 제3자의 범위와 가해공무원, 그리고 국가 등의 구상책임> ※산재보험과 구상책임은 손해전보제도로서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책임을 다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가해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등의 구상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을 운전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더보기
<회식과 업무상 사고> ○지금부터 101년 전 현진건은 ‘술 권하는 사회’라는 사회풍자소설을 썼습니다. 식민시대 지식인의 울분을 술로 삭이면서도 세상이 술을 권한다는 다소 엉뚱한 발상으로 현진건 특유의 소설미학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 읽어봐도 현진건 특유의 촘촘하고 사실감 넘치는 묘사가 일품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만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축배로 나누고 고통을 술로 삭이며 우정을 술로 다독이는 것은 수 천년간 이어진 특수한국적인 술문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술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근래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지만, 음주 자체에 대한 단죄라거나 부정적 판단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공원 등 야외에서의 음주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대상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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