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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 더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 그리고 전속성> ○표준말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언어생활의 통일을 위함입니다. 사투리가 남발되면 국민의 소통이 곤란해집니다. 그 옛날 세종의 한글창제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에서만 표준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도 표준어격인 Standard English가 있습니다. 본래 British Standard English가 원조이지만, 미국의 힘으로 American Standard English도 통용이 됩니다. 다만,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 쓰는 어휘는 옥스퍼드사전의 어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상 언어보다 명징한 언어의 사용이 필수적인 법률의 영역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전문위원들이 가급적 법전에 쓰이는 어휘의 통일을 기합니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언어가 중구난방이라면 판사.. 더보기
<만 나이와 호프만계수, 그리고 라이프니츠계수> ○2023. 6. 28.부터 민법 제158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만국공통임에도 유달리 외래문화의 유입에 적극적인 한국에서 이상하게 나이만큼은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라고 하여 부풀린 나이를 고수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개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에 나이가 일종의 계급이나 권위로 둔갑하는 악습도 차츰 폐지되어야 합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유교의 악습에 기인한 것인지 군대문화에서 기인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연장자를 빌미로 무작정 연하자에게 꼰대짓을 하는 악습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더보기
<동료의 폭행과 산업재해,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일괄가입제도> ○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그리고 소박한 국민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료들 간의 주먹다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상식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법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립과 갈등이라는 괴물이 존재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동료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립과 갈등은 기본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언쟁, 나아가 주먹다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박한 국민상식의 나열입니다. 그런데 법관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관도 사람입니다. 소박한 시민의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을 지녔다면 소박한 시민이 재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사례와 안전조치의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다음 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를 기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실무를 검토해 봅니다. 일단 중대재해가 선결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개념을 제2조에 법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재해가 중대재해가 될 수 있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가목이 바로 이 에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명칭 자체에서 .. 더보기
<고혈압과 취업제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친절하게도 취업제한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노년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질병이기에 취업제한질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고혈압증이 노동기준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용자가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 규정취지와 한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취업의 금지 또는 제한.. 더보기
<안양역 원스퀘어 철거와 공사중단명령>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미국우선정책(America First)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미국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 기간 미국우선정책이 지속될 것이 유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미국우선정책 중에서 예외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 트럼프 및 바이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상징인 노르트르담 대성당 복원작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카톨릭재단의 소유물인 성당은 단순히 종교단체의 소유권의 객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즉 건축물의 공공성을 시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축물은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정.. 더보기
<머나 먼 과로사의 산재승인 : 이상과 다른 현실> ○법률은 현실을 규율하지만, 그 규율로 바람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간접적이나마 이상을 구현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상이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주위의 냉정한 증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 속에 법적 장치로 도입된 각종 회의체기구도 현실과 다른 이상을 잘 보여줍니다. 회의체로 구성하니까 단독으로 결정할 때보다 더욱 정확하게 공평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체기구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전가의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기심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자기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기에 자기는 거수기로만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묘한 경쟁심리가 발동하기도 합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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