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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뇌혈관질환 판례의 실제, 근로자성 등>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현장 출동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3. 9. 03:00경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기저핵의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3.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주와 사이에 근로에 관한 취업·복무·인사 등과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시간 지정, 휴.. 더보기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소극)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1990년은 물론 2023년 현재도 모두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일관되에 대법원이 부인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 즉 구체적 타당성을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판시사항】 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 더보기
<산재보험 미신고기간(산재보험료 납부지체) 중의 산재사고> ○보험계약을 법률용어로 사행계약(射倖契約)이라 합니다. 이 의미를 쉽게 말하면 보험 자체가 도박의 성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연히 외래의 급격한 사고가 보험사고인데,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이 보험사고란 도박의 우연성과 사실상 동일하며, 여기에 보험급여라는 금전적 급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계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보험을 규율하는 상법 ‘보험편’에서는 도박성을 방지하려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책임개시를 규정한 상법 제656조도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보험을 도박화하려는 보험계약자는 굳이 보험료라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공짜로), 보험급여를 취득하려는 이기적 행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고를 의도적으로 내거나 사실상 방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
<산재보험의 강제적용과 사업주의 확정> 비빔밥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고민이에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등장하는 윤미라의 극중 대사의 하나입니다. 현실에서는 윤미라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도 밥을 먹을까, 아니면 햄버거를 먹을까, 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지는 다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햄버거를 선택하더라도 햄버거세트를 먹을까, 아니면 햄버거 단품을 먹을까,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롯데리아냐, 아니면 맥도날드냐, 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영원한 강점입니다. ○선택의 영역은 보험에서도 존재합니다. 삼성생명을 선택할까, 아니면 한화생명을 선택할까, 라는 영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한화생명이라 하더라도 갑 보험설계사를.. 더보기
<재요양의 요건과 구법상의 판례> ※현행 산재법은 다음과 같이 재요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구법에서는 그 근거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구법시대의 판례이론을 수용하여 입법을 하였습니다. 추가상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등에는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 더보기
<도급, 그리고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10조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은 도급인 자신이 직접고용한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단계하도급구조로 형성된 도급구조인 경우에 그 다수의 수급인 전부(이를 ‘관계수급인’이라 합니다. 산안법 제2조 제9호)에게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요약하자면, 1). 도급인의 사업장 자체를 확대하였고, 2). 사업주 범위도 관계수급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관계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산재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근로자,.. 더보기
<사업의 일부도급과 산안법상의 사업주>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 더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산재보상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 산안법과 산재법> ○오프라인의 노동법 교과서, 그리고 노동법을 다룬 온라인의 웹문서는 대부분 노동법률관계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왜 사람들이 근로자가 되려는지 그 의도에 대하여는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부의 축적, 자아실현 등의 다양한 목적이 근로자가 되려는 목적, 즉 취업의 목적입니다. 취업의 목적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고 경제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법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법전의 제1조 등 서두에서, 객관적인 목적을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안전의 확보, 즉 산업재해의 사전적 예방이 주목적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산업재해에 따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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