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재법은 다음과 같이 재요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구법에서는 그 근거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구법시대의 판례이론을 수용하여 입법을 하였습니다. 추가상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등에는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노동부예규인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같은 법 소정의 요양관리 및 요양업무처리(노동부예규 제188호 및 제221호) 등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 법 제9조의3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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