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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재보상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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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제도는 사회보험의 중추입니다. 당연히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는 결국은 돈으로 해결이 되는 시스템이기에, 이것은 다시 각종 법령에서 구축한 사회보장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제도에서 구축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이 바로 최저 보상기준과 최고 보상기준입니다. 전자는 최저임금과 조화를 이우러야 하고, 후자는 소득재분배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36조 제7호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정한 최저임금액의 수준보다 낮은 산재보상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규정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조문입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규정하면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최저 보상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최고 보상기준입니다. 고소득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의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의 지급수준을 자기의 월급수준으로 기대합니다. 실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최고 보상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 때문입니다. 산재법 제36조 제7항은 고용정책 기본법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를 최고 보상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라 하여 그 기준으로 산재보상기준을 설정하면 한화생명과 같은 민간보험사의 비례보상으로 귀결되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소득재분배하면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의 A(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B(가입자 본인의 가입 동안 평균소득)을 평균한 것입니다. 거칠게 이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 물을 모으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이것이 소득재분배기능입니다. 뜨거운 물을 지닌 사람의 것을 빼내서 찬 물을 지닌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바로 소득재분배입니다. 소득세에서 비과세구간과 누진세구간을 설정한 것도 소득재분배를 위함입니다.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A+B)×(1+0.05×20년 초과 월수/12)

(A)-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B)-가입자 본인의 가입 동안 평균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중략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2022. 12.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9]
.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246,036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76,960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최고 보상기준과 최저 보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무관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매년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들 보상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들 보상기준을 고시합니다. 2023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246,036원이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76,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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