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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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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전국항운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농산물종합시장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과 이들을 파견받아 하역작업을 시켜 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전국항운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농산물종합시장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시켜 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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